AI 활용국토교통부가 청년과 고령자, 양육가구 등 계층별 주거 수요를 반영한 수요자 맞춤형 특화주택 공모를 9월 21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비수도권 사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청년특화주택과 육아친화형 특화주택의 특화시설 면적 기준도 새로 도입한다.
공모 기간은 11월 20일까지 약 60일간이다. 신청 대상은 일반 입주자가 아니라 지방정부와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다. 이후 제안서 검토와 현장조사, 제안 발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말 특화주택 후보지가 발표될 예정이다.
비수도권 사업에 가점…청년·육아 시설 기준도 신설
이번 공모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비수도권 사업에 가점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지역의 주거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비수도권 특화주택 사업을 우대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보도자료에는 구체적인 가점 배점이나 평가 비중까지는 담기지 않았다.
청년특화주택과 육아친화형 특화주택에는 특화시설 면적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청년특화주택은 300㎡ 이상 특화시설을 확보할 경우 8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친화형 특화시설은 500㎡ 이상 20억원, 700㎡ 이상 28억원, 1,000㎡ 이상이면 38억2,000만원이 지원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청년의 교류활동이나 양육가구의 돌봄에 필요한 커뮤니티 공간을 충분히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청년·고령자·근로자 등 4개 유형으로 공급
이번 공모는 청년특화주택,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 4개 유형으로 진행된다.
청년특화주택은 역세권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입지에 청년 선호 평형과 빌트인가구 등을 적용하는 임대주택이다. 미혼 청년과 대학생이 주요 입주 대상이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 미닫이 욕실문과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 편의시설과 함께 경로식당, 건강상담실, 교양강좌실 등 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창업가와 중소기업 근로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공유오피스와 창업지원센터 등 업무 관련 시설을 함께 제공한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지역 상황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자격과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을 직접 설계할 수 있는 유형이다. 출산이나 귀농·귀촌 장려 등 지역 정책과 연계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21일부터 개인이 입주 신청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발표에서 일반 독자가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9월 21일부터 개인 입주 신청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번 공모는 지방정부와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즉 정부가 먼저 지역별 사업 제안을 받아 후보지를 선정한 뒤 실제 사업 추진과 입주자 모집 절차가 이어지는 구조다.
따라서 청년이나 고령자, 양육가구 등이 실제로 입주를 희망한다면 향후 후보지 선정 이후 별도로 발표되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건설비 최대 80% 지원…12월 말 후보지 발표
선정된 사업에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용면적에 따라 건설비의 66~80%가 출자·융자 방식으로 지원된다. 2026년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기준 건설단가의 80%, 61㎡ 초과 85㎡ 이하 주택은 66%가 지원된다.
특화주택 사업은 매년 두 차례 공모를 거쳐 후보지를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 유휴부지나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추진된다.
국토부는 11월 20일까지 공모 접수를 받은 뒤 12월 중순 제안지구 심사를 진행하고, 12월 말 최종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